“근거 없는 주장 5월 관계자 명예훼손”
출판·배포 금지 판결

▲ 전두환 회고록.
5·18민중항쟁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5월 단체 등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책의 출판과 배포 등도 금지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월 단체, 고 조비오 신부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두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에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 등에 각각 1500만 원씩을,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표현 등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이나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과 관련이 없고, 무차별적인 발포나 헬기사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국민 각자가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이나 5·18진상규명 국회청문회, 5·18관련 법률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5·18은 신군부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해 무리한 진압활동을 펼친 것으로 역사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폈다.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비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8월 △5·18민중항쟁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 등 33가지 부분의 허위사실이 인정돼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두환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검게 칠하는 방식으로 가려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5·18단체 등은 재차 △전두환 회고록이 이 조작된 무기피탈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허위사실 기재 부분 △자위권 발동 정당방위 허위사실 기재부분 △암매장을 부인하는 허위사실 기재 부분 △광주교도소 습격사실을 조작해 인용하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계엄군이 철수한 후 광주시내에서 치안상황을 왜곡한 허위사실 기재부분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제거작업 중 강경파 학생들이 온건파 학생을 사살했다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계엄군 투입경위 왜곡 허위사실기재부분(당시 안병하경무관을 비롯한 경찰지휘부와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포기한 채 도주하여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과잉진압경위 왜곡 허위사실 기재부분 등을 특정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등을 금지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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