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신청 사업장 대부분 타결

▲ 13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2일차 출정식. <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파업 2일차인 13일에도 출정식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임단협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광주기독병원지부가 임단협 타결로 8일 파업을 철회했고, 조선대병원 역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12일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지만 전남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병원들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부산대치과병원은 10일 합의를 했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모두 11일 합의를 했다.

그외 고신대복음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은 각각 7일과 10일에 타결을 했다.

전남대병원지부는 12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병원현장의 인력문제는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야 특위를 구성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력 부족은 노동자들에게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하게 되고 이는 이직률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차 미만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70%를 넘을 정도로 이직률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지적 사항이었던 근로서면근로계약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시정과 함께 직종 간 승진과 승급 차별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은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무기근로계약직 388명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 금지에 합의했으며, 충남대병원 역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대병원은 △프리셉터 수당 지급 △각 병동별 프리셉터, 프리셉티는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3개월 기간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교육에 전념 등에 합의해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진전된 타결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후에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18일 전남대병원에서 전국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산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20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6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8월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던 광주기독병원지부는 파업 3일차인 7일 노사교섭으로 타결을 이뤘다.

46개 사업장이 참가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과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13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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