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일철주금 손배소 최종선고 임박
미쓰비시 2·3차 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왼쪽에서 두 번째)와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맨 오른쪽)가 지난달 19일 광주법원 앞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참석 후 이동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해당 소송의 유일한 생존 원고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참여한 소송 모두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질 것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재판도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 광주에선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2차·3차 손배소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지 주목된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재판은 15건으로, 이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건이다.

고 박창훈 할아버지의 유족 박재훈 씨 등 22명이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 징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7587),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5420) 등이다.

▲“2012년 파기 환송심 5년 여 계류중”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2013년 7월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5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은 2013년 11월 1심과 2015년 6월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 이후 3년4개월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동안 미쓰비시 징용 사건의 경우 최초 원고 6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신일철주금은 여운택 할아버지 등 3명이 소송 중 사망, 생존 원고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고의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은 최근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신일철주금 사건을 시작으로 계류 중인 3건 모두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를 재개했다.

이중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배소에 대한 최종 선거가 이달 말쯤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내달 2일 퇴임을 앞두면서 그전인 10월30일이나 31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은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대법원은 “관련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선고기일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뿐 신일철주금 손배소는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선거가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대법원에 계류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일철주금 손배소 최종 선고 임박 관측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내용만 다를뿐 법적 쟁점은 다르지 않아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안 신일철주금에 대한 최종 선고가 현실화되면 나머지 두 사건 역시 늦어도 연말 안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자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다툴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신일철주금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다른 두 사건도 길지 않은 기간 내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13명의 대법관 중 과반 이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긴 했으나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시를 뒤집는 새 판례를 만들 때 여는 경우가 많고, 양승태 사법부가 무려 5년이나 결론을 미루도록 대응해 온 점도 불안 요소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1년2개월여 만에 본격화된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영수·김재림·심선애 할머니와 일본으로 끌려갔다 동남해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고 오길애 씨의 유족 오철석 할아버지 등 4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은 소를 제기한지 무려 42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11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 할머니와 미쓰비시로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하다 지진으로 숨진 고 최정례 시의 유족 이경자 할머니가 원고로 참여한 3차 소송도 지난해 8월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급심과 다른 판결 나올 수도, 긴장 늦춰선 안돼”

2차 소송은 31일 오후 2시10분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에서, 3차 소송은 11월2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303호 법정에서 각각 첫 재판이 열린다.

2·3차 소송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19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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