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업주 전원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노사간 다툼, 광주시는 뒷짐…해결책 시급”

▲ 광주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주 52시간 근무 위반 사례가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당초 운전원 수급을 채우지 못해 장시간 노동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는 ‘노사 간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 지고 있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조합을 포함해 9개 버스회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 됐는데도,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서다.

 법 개정으로, 시내·외 노선버스가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한 달여 동안 160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노조는 각 회사 지부를 통해 이 기간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고발장에 첨부했다.

 본보가 노조가 제공한 7월 근무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관내 모든 버스 회사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고발장에서 노조는 “7월1일부터 주당 52시간에서 최대 68시간 휴일 근로를 시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야 합에도 휴일 근로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히고 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단축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운전이 가능해 무한정 근무가 가능했다”며 “살인적 노동을 법으로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에 대한 답변 기한인 2개월이 지난 현재, 노동청은 “사례가 많아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고발 이후 사업조합 측은 부랴부랴 운전원 모집에 나서면서 지금은 운전원이 제시한 적정 인원 2.7명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중이다. 사업조합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정인원을 채웠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가 운영될 만큼 운전원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10년 넘게 유지해 온 시내버스 운전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8.6시간으로 줄이는 편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다.

 실제로 사업조합은 지난 5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려다 노조 측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노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3자적 관점에 머무르는 상황.

 이에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주시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