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동 시달리다 이젠, 만근 못채워” 현장 혼란
‘단체교섭’ 촉구…“장시간 근로 편법 금지해야”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이 12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광주지역시내버스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이 12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박 위원장은 “법이 개정됐음에도 운전기사들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광주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광주지역 9개 시내버스회사 노조가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고, 박한규 버스노조 부위원장(동아운수)도 삭발에 동참했다.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운전원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의무화됐다.

만약, 추가 근로를 시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

그러나 개정 법 시행 후 지난 4개월 동안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계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되지 못해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박 위원장은 “첫 한 달은 무제한 근로가 계속됐고, 이후엔 과도한 인력 충원으로 한 사람당 만근(22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업조합과 광주시는 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25일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1600건에 대해 사업조합을 포함해 9개 버스회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현재 버스노조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사업조합이 편법으로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위원장은 “사업조합 측에서 운전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에서 8.6시간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로 인해 단협에도 명시돼 있는 만근 22일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일 수로 계산되는 임금 체계에서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 52시간을 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조합 측에서 근로시간을 8.6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운전원에게 주 6일을 채우게 하려는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광주버스노조 측은 이날 배포한 투쟁문을 통해 “운전원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사업주들의 배만 채워주는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준공영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는 노사간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광주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완전 월급제 전환 ▲중형제도 폐지 및 정규직 시행 ▲휴일 및 방학 감차 관행 폐지 ▲완전 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광주버스노조는 삭발식이 끝난 후 광주시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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