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쓰비시에 협의요청서 공식 전달
“2월 말까지 답없을 시 강제집행 고려”

▲ 지난해 11월29일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한 미쓰비시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변호인단이 18일 미쓰비시중공업에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오는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요청서의 주된 취지는 두 가지다. △즉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 △즉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요청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은 지난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피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중대한 불법행위 피해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한일 사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국 사법재판에 의해 확정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마치 타인의 일인 듯 대응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쓰비시 측과 교섭을 진행, 일본소송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개인청구권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해결을 보지 못한 적이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쓰비시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해결을 뒤로 미뤄온 결과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일본정부 의향에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며 “일본정부는 불필요하게 양국 및 양국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졸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한일 양국의 재판소는 귀사에 중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고집해 피해 원고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에서 귀사는 부정의 한 기업이라는 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러한 평가는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정착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의 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며 “2월말 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성의 있는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가 변호단을 대신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요청서를 전달 받은 미쓰비시 측 관계자는 “잘 알겠다.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해당 요청서에 대한 회답을 ‘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대표에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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