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건축허가 신청에 재심의 방침

▲ 반려동물 화장터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주민.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전무한 광주에 처음으로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체 설립이 추진됐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인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9월 송학동에 2층 규모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광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봉안시설로 나뉜다.

 현재 광주에는 광산구 지죽동에 동물장례식장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다. A업체의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면 광주전남을 통틀어 위 시설을 모두 갖춘 최초의 동물장묘시설이 된다.

 해당 시설은 1층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갖추고 2층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다.

 광산구 주민 50여 명은 28일 “마을 입구에 화장터가 웬말이냐” “동물화장터 가동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삼도동 주민들이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동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정과 삼도동 레미콘공장 설립으로 인해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는데, 구청이 또다시 혐오시설을 허가했다는 게 주민들 불만이다.

 주민들은 화장시설로 인해 악취 문제나,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변 친환경농산품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땅값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25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주민 장조남 씨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법을 정했으면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적용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삼도동에는 전부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동물장례식장까지 온다고 해 전체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안이라 개정 동물보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선 법 개정 후로 허가를 미뤄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8일 주민들이 광산구청을 항의방문해 동물장묘시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지난해 10월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인근 주민 민원과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해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재심의가 이뤄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현지를 방문해 실사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9일 현재 해당 업체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삼도동 주민들은 건축허가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주민협의체엔 광주 광산구 송계마을, 내기마을, 복굴마을, 신광마을, 혜룡마을, 궁용마을, 봉학마을과 나주 노안 금동마을, 장등마을, 계량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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