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신청·접수

광주시가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3억 원이며, 노후 경유차 2100여 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5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과 차량 중량 등을 감안하고,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4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814대에 보조금 23억7900만 원을 지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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