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규탄
“원청, 무원칙·무능행정에 노동자 고통”
100여명 1월 임금 미지급 사태 발생도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전 문화전당이 자리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무원칙·무능행정을 규탄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전환 대상으로 직접고용만을 기다려 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고용은 커녕 되레 1억6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고, 올해 1월 분 임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하는 원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무원칙·무능행정 탓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문화전당에서 미화 방호 등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오전 문화전당이 자리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화, 보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악덕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고 “무원칙 무능행정”이라며 문화전당을 규탄했다.

노조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된 후, 2015년 문화전당 개관당시부터 문화전당을 위해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일 해왔다”면서 “하지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화, 방호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체부와 문화전당의 오락가락한 무능한 행정처리로 인해 용역업체로부터 온갖 갑질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거짓”

노조는 “문화전당 미화, 방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신성씨앤지’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켜갈 수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했지만 올해 1월 초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로 인해 방호노동자 10여 명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억6000만 원에 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면장애까지 겪어가며 일해온 방호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력의 대가임에도, 1억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체로 인해, 10여 명의 방호노동자들은 문화전당이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 가압류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전당의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원칙없이 무능한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문화전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금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신성씨앤지는 2년차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1월31일을 앞두고 문화전당과의 계약을 중단의 뜻을 표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용역업체가 계약중단을 선언하면, 해당기관은 발 빠르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문화전당은 예산과 채용절차 등을 핑계 삼으며 일용직, 계약직, 공무직으로도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성씨앤지가 컨소시엄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타 용역업체에게 미화, 보안 용역업무를 수행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 이러한 문화전당의 무원칙,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미화, 방호 1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상태에 놓을까 전전긍긍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결과적으로 악덕업체 신성씨앤지가 1월31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미화, 방호 3년차 용역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이 났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똑똑히 목격한 것은, 정부부처가 일개 용역업체의 계약해지 협박에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문체부와 문화전당의 무능력과 무원칙이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전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전환 절차 대신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존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연장한 데 대해 노조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인 문화전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이행해야 함에도 악덕용역업체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악덕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전당,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와 계약 연장”

이 같은 행정 처리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도 벌어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2월10일은 미화, 방호노동자의 임금지급일이었다”면서 “그러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용역업체는 10여명의 방호노동자들이 제기한 1억6000만 원의 가압류로 인해 임금지급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와 문화전당에게 있다”면서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임금미지급의 원인을 가압류를 건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악덕업체의 만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악덕업체 규탄과 문화전당의 무능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고발장 접수와 문체부와 문화전당을 상대로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체부와 문화전당은 악덕용역업체가 시민의 혈세로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즉각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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