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한전 등 4개 기관
전남 업체 한정 발주 1조 원 넘어”
“관계법령·상생 취지 위반 불구
광주시는 실태 파악도 못해”

▲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전경.<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전남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1월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 4개 기관이 전남지역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은 2085건 1조351억 원에 달했다.

각 기관별 ‘전라남도 단독 지역제한 계약현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전력공사 발주 사업 비중이 높았다.

2016년 1월1일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현황을 보면 모두 1964건으로, 발주금액만 1조226억4400만 원에 달했다.

전력거래소는 2016년 6월28일부터 2018년 11월12일까지 13건, 9억6700만 원, 한전KDN(주)은 2017년 2월16일부터 2018년 12월7일까지 24건 발주, 발주금액은 68억5700만 원이었다.

한전KPS(주)는 2016년 2월18일부터 2018년 12월17일까지 84건, 46억85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을 전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을 한정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전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한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전남만을 제한해 입찰하는 것은 관계법령 위반이며, 광주·전남 공동 상생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정작 광주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이 관련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한국전력공사 관련 4개 업체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 소재 업체 역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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