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KTS노조
불법파견 사례 및 증거 공개

▲ 원청인 KT소속 정규직 직원이 하청인 KTCS 소속 직원에게 휴일동안 본인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하는 내용.
 2003년 5505명, 2009년 5992명을 내보내며 ‘단일기업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해온 KT가 지난 2014년, 역시 단일 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8300여 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 이후 KT는 비용 절감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얻었지만 그 후과가 불법파견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다.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무리한 노동비용 절감 과정에서 KT와 KT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졌다”면서 불법파견 사례 및 증거 등을 공개했다.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바로잡고자, KT와 KTS, KTCS 등 계열사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각종 불법파견 사례와 증거를 공개하고 KT(황창규 회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KT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AS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했다”면서 “하지만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신 설비와 통신 관련 정보와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 통신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들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KT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용역계약 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일조차도 KT의 지시를 받아 하는 등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 년간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KT, 파견업체에 부당한 업무 지시”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결국,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의 무분별한 통신 장비 운용 비용 절감 과정에서 아현국사 발 통신대란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노동비용 절감 과정에서는 KT와 KT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새노조와 KTS 노조가 밝힌 KT 각 계열사의 대표적인 불법 파견 사례엔 크게 KT서비스와 KTCS, 사무지원 파견직 등 이다.

 KT새노조 등은 KT서비스의 경우와 관련해 “KT정규직이 KTS직원에게 상시적으로 개통과 A/S 지시를 직접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KT는 KT서비스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오면서도 인건비는 계열사 급여로 절감하는 꼼수를 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휴대폰 문자 등에는 원청인 KT소속 정규직 노동자가 하청인 KT서비스 소속 직원에게 특정 일시와 특정 장소로 업무를 지시하고 KT서비스 소속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KTCS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KT는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직원을 파견해서 KT휴대폰을 판매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KT는 KTCS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까지 해 왔다”면서 “특히 이들 KTCS직원들은 대형마트 직원에게도 동시에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해, 이중갑질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KT 소속 직원이 KTCS소속 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거나 KTCS 노동자에게 특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며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당하게 뽑아서 일 시켜야”
 
 사무지원 파견직과 관련해서도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KT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해 온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이 있는데 KT는 10년이 넘게 이들을 11개월씩 두 번 계약 후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직원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수법을 써왔다”면서 “주로 20~30대 여성인 이들에게 KT는 파견이 허용된 업무 외에 회계업무, 예산처리 등을 지시해 불법파견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최근 KT에서 불법파견이 이슈화 되면서 12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KT새노조와 KTS 노조는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KT가 정당히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불법 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황창규 회장은 늘 ‘싱글 kt’를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불법파견에 따른 가혹한 노동착취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와 KTS △KT 불법파견의 피해자 즉시 직접 고용 △KT그룹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황창규 회장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노동부에는 KT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KT그룹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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