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제기됐던 병원장의 80대 노인 환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15일 선고를 진행한다.

 광주지방법원과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부는 15일 오후2시 제402호 형사법정에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등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등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2017년 당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인광재단과 병원장 박 모씨는 2017년7월 병원 환자였던 80대 노인 이 모 씨를 상해 및 폭행을 하고, 다른 환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와 가족들은 당시 병원 내 보호실에 격리된 채 병원장 박 씨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병원장 박 씨와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폭행 여부와 관련해 이 씨의 건강에 대한 해석 등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병원장 박 씨는 환자의 멍 자국이 폭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업무 상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이 씨의 혈소판 수치와 이에 대한 해석이 폭행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내 공익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등을 병원 측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직원 손 모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손 씨는 당초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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