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변호인 검찰에 출석 의사
두차례 불출석 강제구인 부담된 듯

▲ 지난 1월7일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전두환의 불출석으로 3월11일로 연기된 가운데, 5·18단체가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에 대한 강제구인을 촉구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이번에는 광주 법정에 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두환은 지난해 8월27일 첫 재판과 지난 1월7일 열린 재판에 연달아 무단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독감·고열 등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측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재판부 이송 신청 등을 하면서 재판 진행 자체도 늦어졌다.

형사재판의 피고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전두환이 법정 출석을 계속 회피하자 광주지방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이번 재판에도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 끌려나올 처지였다.

전두환의 참석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된 상황. 다음 재판일이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과연 전두환이 출석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전두환 측은 11일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지검에도 재판 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일각에선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까지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된 전두환 측이 끌려가는 것보단 스스로 재판에 나가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은 골프를 치러다닌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엔 자신의 아내 이순자 명의의 연희동 자택 공매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사태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전두환이 광주 법정에서 어떤 말을 내뱉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광주지법은 8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방청권 신청을 받는다. 좌석수는 65석으로 이날 오전 10시40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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