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동물장묘시설치 건의안, 광주시에 전달
“광주시, 5개 구 통합 장묘시설 운영해야”

▲ 지난 1월, 광산구 삼도동에 민간업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광주시에 공설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생명존중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광주광역시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구 중 25.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을 68만 8천마리로 추산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체발생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인근 시?도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물장묘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동물장묘시설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지역주민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가 밀집지역 등에서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률개정으로, 주민혐오시설로 여겨지는 동물장묘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권 보호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 경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되어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삼도동에 민간업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3월2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자치법 제8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아목에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업무 중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을 시도사무로 규정 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동물장묘시설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 마을 주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미 기피시설이 집중된 곳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갈등소지가 많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여지도 많다”며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5개구를 통합하는 공설 장묘시설설치?운영 등 반려동물 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5개구를 통합하는 공설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 ▲반려동물 보호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 발송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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