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 망언 한 달, 처벌법 제정 난관”
“여야 4당 당론으로 지정하라” 촉구

▲ 지난 2월16일 광주 금남로에 모여 자유한국당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광주시민들.
5월 단체, 광주시민사회단체 110여 개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하지만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협의와 협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반드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이미 여야 4당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5·18역사왜곡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맞물려 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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