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 징용 대법 전합 판결부터
소멸시효 6개월로 가정
“최대 3년으로 보지만
논쟁 없애려면 4월내 소송 적절”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어르신이 지난해 10월30일 일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피해자들을 규합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은 4월 말 안이 최적기로 제시됐다.

그러자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소송인단 모집과 준비 절차를 마쳐야해 소 제기까지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번 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 등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과 언론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다.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후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멸시효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다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제시한 것.

당시 재판부는 “해방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있어 실질적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며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에야 피해자들의 청구권 시효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김정호 지부장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 소송 제기 기한인 4월29일은 첫 대법원 판결로부터 6개월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광주·전남 피해자 및 유족을 모집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건들을 따지면 제시된 4월5일까지 예정대로 소송인단 모집을 마쳐야 청구원인 특정 등 준비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6개월로 본 것은 또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며 “최대 3년까지로 보면 충분히 기간이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선택지다”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우선 25일부터 2주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그 이후 상황은 접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판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며 “현재는 4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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