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국가 상대 인권위에 진정서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 있다”

▲ 20일 오전 열린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재난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일인가” 물으며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일 등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대책이랄 것은 너무나 미진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문제”이며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불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국가는 야외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과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국민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떳떳하게 내놓을 것인가.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000~3000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고 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으라 말할 것인가”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