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규탄
“장애인권 최우선 할 대안책 절실”

▲ 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1일 광주 광산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인정조사로 자립생활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 제공>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판정이 반인권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11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와 심의가 비현실적이어서 자립의지를 꺾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의 신청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인정조사로 자립생활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수급대상자는 한 달에 47~118시간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계적 시행이 올해 7월 예정된 가운데,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이기도하다.

그러나 2007년 시행 이후 ‘서비스 대상 제한’ ‘생활시간 제한’ ‘본인부담금 부과’ 등 문제가 지속돼 왔고, 그 사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계속됐다.

협의회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에 따른 기능제한 정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고, 그 점수에 따라 서비스 수급여부와 수급량(지원시간)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런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판정 방식은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낮은 장애감수성까지 더해져 피해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질적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시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를 돕고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이 연 5시간 이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이의신청자의 인정조사 시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공단 측도 수용했으나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자 분노가 거세진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따라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심사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부터 공단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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