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대 금지구간’ 집중단속
17일부터 신고·접수

광주시가 17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단속을 시행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2장 이상 촬영·신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해왔으며, 시민 참여분위기(Boom)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익광고, 홍보영상, 언론홍보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 도색,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노면 황색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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