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안전신문고앱 신고 즉시 과태료

▲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광주드림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다.

4대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말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량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 참여분위기(Boom)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하고, 공익광고, 홍보영상, 언론홍보 등을 집중 홍보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