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협의회 4·16연대 ‘1차명단’ 공개
“구조 가능 시간 `대기 지시’ 사고를 참사로”

▲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처벌 대상의 1차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1차 명단에는 박근혜와 김기춘 등 청와대 관련자를 비롯한 해경, 해양수산부 등 정부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 책임자 중에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이때 공개한 명단을 보면 해경에선 참사 당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고 퇴선명령과 정반대 명령을 전달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위증한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 거짓 기자회견을 지시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에선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은폐를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해경상황실 압수수색을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식 등 5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병철 기무사 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처벌 대상으로 지적됐다.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았거나 박근혜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책임자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