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재래시장에” 반발

▲ 광주 남광주시장. 최근 시장의 한 건물에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입점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입점이 추진돼 인근 상인과 중소상인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매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중심인 전통시장 안까지 진출을 노리는 것으로, 전통·골목상권 보호벽이 무너지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입점 저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 동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동구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위한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남광주시장 내 3층 건물의 2층에 총 436.7㎡(판매시설 면적 252.6㎡)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장과 함께 카페, 키즈카페 등 부대시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광주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남광주시장 상인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 동구와 동구의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미 대형마트로 인해 남광주시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통시장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전통상권 보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이 스멀스멀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결합으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가 있지만 오히려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어렵게 이룬 열매를 대형마트에 보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와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조합은 지난 17일 동구의회 박종균 의장을 만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저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으나 500㎡ 미만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 하에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광주슈퍼조합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남광주시장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전통상권을 침범한 대기업이 전통시장과 상생한다는 ‘이미지 세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대기업의 관리를 받는 시장이 돼야 하겠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며 먹고 사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을 지켰던 저와 같은 상인들은 손님을 뺏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동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등 입점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중으로 최근에는 매장 개설과 관련해 몇 가지 사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비대위 측은 “동구와 동구의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도를 높여 입점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난 2017년에 서구 상무지구에 입점을 추진하다 지역 상인단체들의 반발로 점포 개설 계획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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