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조례·도시공원 조례
장연주 시의원 개정안 발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앞둬…
“동물과 편히 뛰놀 공원 필요”

▲ <광주드림 자료사진>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과 공설 동물장묘시설 등 광주시 차원의 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최종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동물보호조례 개정은 반려동물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담은 것으로, 지난 19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광역동물보호센터’에 나서기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을 통해 동물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반환, 입양 및 입양 공고 등의 기능을 담당할 동물보호센터를 광주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5년 시범설치 이후 서구와 남구에서 총 10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광주시는 그간 동물보호조례 제2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15년 10개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 급식소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 의원은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설치·운영과 더불어 급식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장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어린이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조례와 함께 개정이 추진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2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공원 지정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례 제32조 제3호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동물보호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을 추가했다.

장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반려동물공원에는 반려동물 문화시설이나 배변처리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동물이 공원에 오냐’는 민원이 생기는 현실에서 반려동물공원이 생기면 눈치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들은 30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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