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22일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자활생산품 판매 마케팅, 공공기관 청사 내 자활생산품 입점 시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자활생산품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제조기술을 익혀 스스로 만들어낸 상품이다. 떡, 한과, 천연염색제품, 전통공예품 등 10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광주시 9개소의 자활센터를 통해 가사ㆍ간병 등 서비스업이나 제빵 등 생산기술 등을 교육받은 뒤 관련 사업 분야에 진출해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품질이 뛰어난 자활생산품일지라도 영세한 사업 규모 및 낮은 인지도, 마케팅 및 판로확보미흡 등으로 자활생산품 유통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업자금이 대부분 점포임대비용에 쓰여 초기자본이 부족해 2~6명 내외의 소규모 자활공동체가 많다”며 “자활상품에 대한 시장 인지도가 낮고, 그간 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다보니 포장 등 판촉기술과 유통거래망 확보에 소홀했던 점도 자활공동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확보한 1억 원은 신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자활생산품 관련 내부거래망 구축,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마케팅 전문가 인력 채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신수정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자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추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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