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제정까지 예의주시”

▲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지난 18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여야 4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운동본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여야 4당이 5·18역사왜곡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과 5월 영령께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 질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4당과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도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며 “기왕에 5·18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기로 한 이상 공당의 대표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5·18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이를 계기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빨리 완료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공수처 설치 등을 개혁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금년 5월18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중항쟁과 관련한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된 가운데, 5월 단체와 광주지역사회가 그토록 바라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5·18민중항쟁 39주년에 맞춰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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