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시민단체 등 “절차 명분 잃어
동구 유통발전협 취소하라”
동구 “동의서 위조 상인회 내부 문제
다시 제출 여부 보고 조치”

▲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시장상인연합회, 광주슈마켓협동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등이 13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광주시장 내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두고 상인회 입점동의서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반대 측 상인들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동구에는 14일 예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시장상인연합회, 광주슈마켓협동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등은 13일 동구청 앞에서 이러한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동구청을 방문해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이 제출한 입점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여섯 명은 ‘기권’으로 표시돼 있었고,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데도 누군가 대신 서명해 놓은 명부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은 입점동의서 위조 가능성이 확인된만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동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이마트에 노브랜드 입점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동부경찰서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도 “사문서 위조논란으로 번진 ‘노브랜드 입점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여 항간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동구 대규모점포 조례)’에 따라 총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자체가 금지되지만 500㎡ 미만일 경우 상인회의 동의를 받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남광주시장에 추진되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총 436.7㎡(판매시설 면적 252.6㎡) 규모로, 시장 상인회 동의가 핵심 관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남광주시장 A상인회와 시장 내 별도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B상인회는 지난 3월 말 동구에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난 입점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비대위의 자체 조사 결과 B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반대 의사가 70%가 넘게 나타나 지난달 말 B상인회 소속 일부 상인들이 동구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는 동의서 조작 또는 위조 논란과 관련해 1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전까지 해당 상인회에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서 위조 의혹’의 제기된 배경이다.

B상인회 일부 상인들이 지난 10일 직접 동구청을 찾아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본인 서명이 아닌 경우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체들은 동구가 B상인회에 동의서 제출을 다시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B상인회가 공개투표를 진행했는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찬성이 몇 며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광산구와 서구에 노브랜드 매장을 출점하려다 상인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전통시정보존구역 안에다 출점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지만 ‘사문서(동의서) 위조 논란’에 부딪혀 더 이상 출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시도돼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단체들은 대기업 매장이 다른 곳도 아닌 전통시장 한 복판에 입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광주시장 A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차원에서 ‘노브랜드’ 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시장상인회 연합체인 광주시시장상인연합회는 최근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전통시장 입점 반대’ 공식 입장을 각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다.

광주슈마켓협동조합도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슈퍼상권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도 늘어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슈퍼상권은 더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노리고 준비한 변종SSM(기업형 슈퍼마켓)이다”며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브랜드 출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면 광주상권보호가 최우선이다”며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동구의회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기업 유통매장 개설등록 시 해당 상인회뿐 아니라 광주시시장상인연합회 등의 동의도 얻도록 하는 ‘동구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동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의서 위조 문제는 상인회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B상인회의 동의서 제출 여부 및 투표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이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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