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시정질문
“국가지원사업 2년 넘게 대법 계류”
광주시 최근 5년 소송건수 281건
“적극 행정 했어야”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소송 장기화로 ‘혈세 낭비’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지난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12MW)를 설치하는 사업이 2016년 소송으로 번진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립이 끝난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계한 누리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계기였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5년이 넘도록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7월 공모를 통해 1순위 업체로 (주)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출자자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순위 업체인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시는 이에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조석호 의원은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소송이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다”며 “기본과 어긋난 행정행위 결과로 혈세 낭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광주시가 패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융자금 198억 원과 순수민자 22억 등 총 22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태양광발전 설치 외 운정동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135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완료했고 국립5·1민주묘지 누리길 조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며 “소송이 조속히 종결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외에도 광주시가 소송에 휘말린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106건, 민사소송 175건으로 이중 패소한 소송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3건이다.

조 의원은 “지방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일부 소송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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