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행안부, 수의계약 가능” 문건 제시
광산구 해석 질의…13일 회신 주목

▲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 소속 미화원들이 지난달 27일 광산구청에서 집회를 열어 “협동조합 강제해산 결정과 공단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청소업무 일원화와 협동조합 유지를 놓고 대립중인 광주 광산구와 클린광산협동조합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광산구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지만, 클린광산측에서 행안부 해석 등을 근거로 ‘감사 부적정’을 주장하면서 사태가 법리 해석으로 번지고 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11일 광산구청 앞에서 청소차 1대와 텐트 1동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6일 재활용품 수거 업무 분리를 통한 협동조합 존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클린광산측에선 다음날 이를 수용하고 환영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명 발표 직전 “협동조합 잔존인원이 (전체 19명중)6명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용 결정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클린광산측은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구 감사결과 검토보고’ 문서중 참고자료로 작성된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을 입수해 ‘수의계약 불가’를 지적한 감사 자체의 문제점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시 감사위 처분 근거 쟁점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 광산구 조례 등에 의거 ‘해당 용역의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클린광산협동조합측 주장이다.

 “특히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포괄적 유권해석과 지방계약법령에 연장계약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수의계약 문제를)지적한 것은 ‘부적정’이라고도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장계약 금지’ 의도를 둘러싼 유권해석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임 집행시에도 구속력이 있는지는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돼 있다.
클린광산이 공개한 감사위 감사 처분 관련 행안부 검토의견 자료.|||||


 앞서 광주시감사위는 지난 3월 광산구 종합감사결과를 통해 광산구가 클린광산에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한 것을 ‘부적정’이라고 지적한데서 현재와 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의 근거는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입찰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관련 공문’에서 “인센티브(계약기간 연장 등) 범위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광산구가 수의계약 불가를 들고나와 클린광산측과 연장 계약 대신 광산구시설공단 직접 고용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런데 감사위의 이같은 감사위 판단에 대해 행안부가 “부적정”으로 판단했다고 클린광산측이 주장하면서, 관계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화원들 단식시위 돌입

 클린광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 감사결과 때문에 계약 연장은 안된다고 하는 (광산구의)기존 주장이 효력을 잃게 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뒤집는 근거가 명백하게 제시됐으므로 광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17년 환경부가 공문을 통해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규정했고, 지난 2013년 법제처가 충남 아산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평가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등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광주시감사위원회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해석 질의를 보낸 상태다.

 클린광산은 질의에 대한 회신 예상일인 13일까지 구청 앞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