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촉구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중단”
사측 “징계는 중대한 보안 위반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기자회견.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가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한 노조 간부 등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앰코코리아가 단체협약,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앰코코리아에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앰코코리아 광주공장에서 일해온 강모 씨(금속노조 앰코지회 노동안전보건차장)가 최근 산재요양 신청을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작업 시 자세 등을 촬영해 제출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강직(직급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강 씨의 산재신청서 제출을 도운 앰코지회 고미경 지회장 역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월12일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신청, 3월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 재해조사 담당자가 1차 현장 조사 및 작업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일부 작업공장만 촬영됨에 따라 강 씨는 담당자에 재촬영을 요구했고 공단 담당자로부터 산재 신청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지난 4월2일 고미경 지회장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작업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지난 5월24일 회사는 강 씨와 고 지회장에게 사규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강직 및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등은 “현장에서 작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사규 위반이란 것이 징계 사유였다”면서 “하지만 징계 결과를 통보한 5월24일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부실한 1차 현장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2차 현장조사를 나와 작업장면을 재촬영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등은 “앰코코리아는 해마다 경영위기라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꼼수까지 동원해 실질 임금을 삭감하기까지 한 반면 현장의 노동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근골격계 질환으로 노동자들은 점점 더 골병들고 있다”면서 “이처럼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반발해 노조 가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산재신청이 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조 간부를 중징계하고 조합원 탈퇴공작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조탄압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부터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이 100여 명이 넘었다”면서 “당시 조합원이 전체 사원 6000여 명 중 40여 명일 뿐이었는데 이례적인 대거 가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회사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강요했다”면서 “결국 회사의 조합 탈퇴 공작으로 신규 가입한 100여 명 중 60여 명이 탈퇴하고 40여 명만 남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앰코코리아가 최저임금법 위반, 단체협약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회사는 2019년 들어 신규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두 달에 한 번 지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꼼수를 썼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고미경 지회장를 징계한 후 지회장의 현장 출입을 막아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에 보장된 전임자의 현장 출입과 라인 순회를 막고 있고 대의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월 4시간의 유급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앰코지회 조합원이 8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과반수 미만 노조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참여를 막고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원 6000여 명 중 조합원이 80여 명뿐인 소수노조라고 단체협약,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앰코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앰코코리아 사측은 “노조탄압은 사실무근이며, 징계는 반도체라인에서의 중대한 보안위반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사규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간부 징계가 집단 산재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번 노조간부 1명의 산재신청은 개인의 허리통증에 대한 산재신청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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