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작년 기준 78억
교통복지 활용해야”
광주시 “타 도시 사례 없어
관련법 개정되면 공공목적 사용 추진”

▲ 광주 북구 유창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교통복지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타 도시에서 선수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없고, 관련법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광주시민의 교통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을 보면, 2004년 선수금 원금 13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8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선수금을 활용한 사례는 2016년에 선수금 이자를 시내버스 관련 사업비로 사용한,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선수금 활용이 소극적인 것은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장기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나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에 없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우리시와 전자금융기관 그리고 버스조합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장기미사용 선수금의 이자와 원금의 일정 부분도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전자금융기관이 선수금의 이자와 장기미사용 선수금의 일부의 상당하는 금액을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광주시도 교통카드 선수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통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외부 재단을 활용하는 등 광주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활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는 장기미사용 선수금 소멸시효 및 관리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도시에도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원금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선수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선수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8억5300만 원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BIT 신규설치 등에 사용한 바 있고, 현재 보유중인 이자 3억700만 원은 하반기 BIT 신규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카드운영사와 협의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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