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준비 2개월+본가동 1개월
주민수용성조사 반경 5km 내 법정동

27일 10차 회의서 세부방안 확정

▲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나주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의 시험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이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후 6개월간 도출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집중 논의했다.

총 17명의 거버넌스 위원 중 13명이 참석했다.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에 대해 기존 나주시 안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안이 있었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전라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는 범대위가 주장해 온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법정동·리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이날 나주시와 범대위 모두 이를 수용해 입장차가 해소됐다.

또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 단축과 조사방법에 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초 준비기간 2개월과 본 가동 2개월을 하겠다는 것에서 준비기간 2개월과 본 가동 1개월로 계획이 수정됐다.

범대위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시민 보고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조사 대상범위와 환경영향조사 세부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2년째 가동이 중단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특히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정상화는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조성된 광주SRF연료 생산 시설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어서 광주에서도 시험가동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SRF시설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멈췄고, 이로 인해 광주SRF시설 운영업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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