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기자회견을 연 최영호 전 남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은 25일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엉터리”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지적한 ‘최 전 청장이 위탁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전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 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감사원은 ‘남구가 위탁개발비(301억 여원)를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구는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22년 간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청장은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며 “기관 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지 감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사업계획서에 위험 부담의 주체가 남구로 돼 있고, 이 위험에는 임대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은 위험도 포함된다’며 남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에 수익귀속과 위험부담의 주체는 자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사의 위수탁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남구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 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된다면 5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했었다. 이는 남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 전 청장은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기에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사원의 조사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전 청장은 “이 사건의 담당 감사관은 남구청 모 직원과 문자를 통해 모든 책임은 청장인 저에게 있으니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의미의 문자를 주고받은 바 있다”며 “짜 맞춘 결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 등 이어질 정치행보의 지장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감사원이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 비위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부분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따른 논란에 대해 “당시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적 헌신성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는 감사결과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짜맞추기 감사결과를 만든 감사관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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