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발의 지원법안 국회 발묶여
90세 이상 대부분 해마다 생존자 줄어

 고령으로 세상을 뜨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지원 등을 위한 지원법은 국회에 여전히 잠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 등 의원 13인이 지난 2월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로 피해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기준 전국에서 4034명이 지원받았고 이 중 여성 생존자는 167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 90세 안팎의 연세가 된 생존자들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생존자 수는 2011년 1만7148명에서 점점 줄어 2015년 9937명으로 1만 명 미만이 됐다. 이후로도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으로 줄더니 2019년에는 4034명이 됐다.

 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의료지원금 명목의 1년 80만 원이 전부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6만7000원 꼴이다.

 덧붙여서 광주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한 이래 경기도, 전남도, 서울시, 인천시, 전북도 등이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지원, 장제비 지원과 함께 조사·연구·교육·홍보·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외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의원 13인은 지난 2월 이같은 요구들을 반영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장이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또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진상 규명 및 올바른 역사교육 △피해자를 찾아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비용추계서 제출 후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공동대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세가 90세가 넘은 피해 어르신들은 이제 돈이 필요한 나이는 지났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법률로 살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나도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았구나’ ‘이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공감하고 있고, 국가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하는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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