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일방적 집배송 지시 항의 이유”

▲ 19일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광주투쟁본부 기자회견 모습.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롯데택배 광주 신창영업소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호남지부(준)과 전국택배노조 광주지회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9일 진곡산단 내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광주지점 신창영업소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노동자가 일방적 해고 통보로 사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경 구두로 위수탁게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던 택배노동자를 계약에도 없던 카카오택배의 일방적 집배송 지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택배 기사는 수년간 일했던 일터에서 내몰리게 되면 생계에 위기가 닥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며 “이번 해고통보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의 처지와 회사의 갑질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열심히 일했더니 더 많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영업소의 갑질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항의했더니 해고통보로 화답, 갑질로 일관하는 영업소의 행태를 이젠 끝내야 한다”면서 “우리 투쟁본부는 이러한 갑질에 맞서 지역의 진보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택배 신창영업소장은 “당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수수료와 급여 인상, 업무 여건에 따른 구역 변경 등 택배기사들을 최대한 배려해왔다. 제휴에 따른 상품 배송을 요구한 것일뿐, 부당 해고는 사실과 다르다. A씨와 대화해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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