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국회 지원 근거
담은 균특법 개정안 처리를”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정부 전담지원조직 출범을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광주에서 현대차,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정과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념 정의와 지원을 위한 심의회 운영, 선정,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특히, 지자체는 직접 영리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없어 광주시도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합작법인에 출자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생형 일자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그동안 정치권에 균특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 총리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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