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위원장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조속히 진행돼야”

▲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는 지난 6월 27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련 법안이 20대 회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지난 21일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에 의거, 국가가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 남았다. 법안이 최대 관문인 상임위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에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국강현 위원장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지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무책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피해 주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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