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갑질금지법 시행 한 달 보고서
제보 건수 57% 증가, 58% 괴롭힘…법 시행 후 변화 체감 미비

 “회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전 직원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로 갑질을 행해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슈가 되고나서 여러 직원들이 회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를 토로했으며, 신고서가 여러 건 접수 됐다. 하지만 회장은 신고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등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를 빙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필요이상의 요구를 하고, 괴롭히고,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심한 행동과 언사로 갑질을 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의 모임인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 내용 중 하나다.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직원을 괴롭히던 회사 대표가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취업규칙도 개정하지 않는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더니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사례 등이 제보되고 있는 것.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이후인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e메일·직장갑질119 직종별 모임으로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보중 직장낸 괴롭힘 58% 차지

 보고서에 다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총 제보(상담) 건수는 1844건이었으며,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오픈채팅 제보 1426건(하루 평균 83.9건), 이메일 제보 247건(하루 평균 14.5건), 직종별모임 제보 70건(하루 평균 4.1건)이었다.

 전체 제보 중 직장내 괴롭힘 제보는 총 1073건으로 58.2%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28.2%)보다 2.1배 증가한 수치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언을 하는 사장,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어서 부서팀장에게 여러차례 조정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시당했다. 인사팀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인사팀 팀장이 못 도와주겠다고했다. 이에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 인사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듣더니, 이 정도는 괴롭힘이 아니고 개인적인 갈등에 불과하다며 무마하려고 했다.”

 “계속 괴롭힘에 시달리던 중 한줄기 희망 같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상사를 찾아가 면담 요청을 했다.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에도 몇 번 제 고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항상 제 의견은 무시됐고, 반면 팀장의 힘은 더 커져만 갔었다. 이번엔 이 법이 시행되서인지 처음으로 팀장과 저를 대면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저는 그날 이후 이제 팀장이 날 덜 괴롭히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업무 중에 하는 모든 행위는 업무지시지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의 협박에 전 또 한번 희망이 무너졌고, 말로 형용이 어려울 만큼 상처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사례들 중 일부다.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점검을”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폭력적, 위계적,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평화적, 수평적, 민주적인 직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에서는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직장 상사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남의 귀한 자식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능력이 있고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신고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하고 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갑질 혁신을 위해 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에는 2019년 8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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