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육부 감사서 비리 다수 적발”
병원측 “지적건수 많지만 정도 미약”

▲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지난 6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채용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남대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 이하 지부)가 채용비리를 이유로 전남대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부는 지난 6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채용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남대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말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부여했고, 심지어 본인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채용 관련 문서를 총 23건이나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분실된 23건의 채용 관련 서류가 다른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더 큰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폐기 또는 은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7조(채용서류의 보관) 제1항은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발표 등 채용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인사 및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보관하며, 이를 영구 보존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부는 “전남대병원지부는 전남대병원에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연루자와 징계자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전남대병원측은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요청마저 묵살했다”면서 “이번 관련 징계도 ‘경고’ 11명, ‘감봉’ 1명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리관련 교수들의 내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우리는 지역민들이 주인인 병원답게 전남대병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병원으로 바꿔나가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채용비리자들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병원 측은 “병원은 지난 2017년 12월3일부터 7일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았고, 조사 결과 관련 대상자들의 신분상 처분을 교육부의 요구대로 성실히 수행했다”면서 “교육부로부터 요구된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중, 과실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이었으며,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하여 지적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타국립대병원보다 조사기간이 길었고 조사관도 많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채용과정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가 없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는 채용서류 분실과 관련해서는 “병원 내 별도 문서 보관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병원 행정동의 대대적인 이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서류철이 섞이면서, 2013년에 생산된 2건의 서류철이 분실돼 감사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던 23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서류의 관리소홀로 인해 관련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감사시 서류의 분실이 의도된 은닉이나 폐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남대병원 측은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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