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간부회의서 “민간공원 사업
위축되지 말아야”

▲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에 따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지난 5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청 일부부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11월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엄정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평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중징계인 정직 2명, 경징계인 견책 7명)를 취하는 등 진상규명과 문책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지난 4월 검찰에 이 사안이 고발됨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있는 그대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환경생태국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만약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들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을 빚어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크게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우리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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