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소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 61억 원 국비 확보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공모) 등에 투입될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 생활기반사업 32억 원과 환경문화사업(공모) 22억 원 등 국비 61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억 원보다 9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 72억 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소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신촌생활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12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추진하는 생활기반사업은 △동구 월남동 재해예방사업 △서구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절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북구 오치동 새터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구 평동 금연마을 진입로 확장, 왕동 원당마을 진입로 확장, 덕림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다.

또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북구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분적산 더푸른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산막제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촌 생활공원(2차)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예산 7억 원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부 평가에서 서구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취지로 1973년부터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2001년부터 총 197개 사업에 835억 원(국비 668억 원, 지방비 167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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