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3일간(9.12.~9.14.)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광주드림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 대로 예측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날인 13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이 협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추석에도 12일 0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며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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