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 농가 연 60만원 광주상생카드 지급
민중당·농민회 조례안과 지급액수 달라
김 의원 “액수 심의서 결정
60만 원 시 연간 50억 원 필요”

광주시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금액을 못 박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익주 의원은 전남 해남처럼 1년에 60만 원(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을 예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연간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당은 광주시의 지역화폐격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농민수당 전문가,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8월27일에는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광주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난 8월22일 주민참여조례(주민청구조례) 방식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 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김익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 ‘한 명 이상 포함된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정의당 광주시당은 농업인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조례를 추진하는 쪽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주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는 농민수당심의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타 지역 상황에 맞춰 조율이 가능하다”며 “일단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만380농가 중에서 약 9000개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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