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의, 25일 본회의 통과후 시행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 지역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의원(광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동찬 의장은 “우리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졸업 후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시 과거 현장실습이나 직업교육의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습환경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과 인권친화적 직업교육 명시, 참여기업 확대 공동 노력, 각종 행·재정적 지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직업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김 의장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과 산업실태에 적합하게 설계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안을 밑거름 삼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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