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급 대신 재평가 특정인만 혜택”
의무배분 규모 적고 ‘이중 평가’ 지적도

▲ 광주 지역 한 시내버스 기종점에 차량들이 서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하 광주시가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사업자측이 취지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과이윤 중 근로자 의무배분금액을 사업주가 재평가해 선발된 특정인들에게 포상금·연수·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건 “이중평가” “본질 훼손”이라는 논란도 크다.

 때문에 노조 등 종사자 입장에선 성과이윤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 노조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이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배포하며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현 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풀 문제”라면서 “3자가 나서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광주시·시내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는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표준운송원가’ 항목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성된다.

 ‘적정이윤’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이윤으로, 시는 버스 1대 당 1만8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엔 ‘성과이윤’이 포함되는데, 시내버스 사업자 대상 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하고 있다.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는 건 경쟁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비스 우수업체에겐 인센티브를, 부실업체에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의무배분액 전액 노동자들 위해 써라”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이윤을 적정이윤의 50%까지 보장하도록 강화했다. 게다가 평가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간 배분 격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 평가의 성과가 일선 노동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게 운수종사자 의무배분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의무배분비율은 적정이윤 대비 7%다.

 광주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이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수종사자 의무 배분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현금 지급 대신 포상금·연수 등으로 선발된 특정인이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적정이윤 대비 성과이윤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에서 50%까지 오르는 동안, ‘운수종사자 의무배분액’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찔끔 오르는 데 그친 것도 ‘동기 부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을 지낸 박제수 씨가 최근 이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전단지를 만들어 각사를 돌아다니며 배포중이다. 최근 본보와 만난 박 전 위원장은 “서비스 평가를 통해 배분된 성과이윤, 특히 운수종사자 의무배분액은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수종사자 의무배분액은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직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용자들은 성과이윤으로 근로자들 야유회 보내주고, 선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친절도를 재평가해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성과이윤을 확보한 뒤 사용자가 재차 친절도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2중 평가”라고 지적했다.
 
▲“인센티브가 종사자 관리 수단으로”

 이어 “그렇다 보니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못받는 노동자가 많아져 좋은 제도가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노동자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버스노조 박상복 위원장은 “회사 측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부분을 나누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과이윤 균등 분배’는 노조가 임금협상 시 해마다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며 “노동자 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광주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았는데 제3자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 바 없고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회사 운영에 관해선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성과이윤 비율을 높이고 의무종사자 의무배분액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질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은 그들 나름으로 이윤이 줄어들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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