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85% 미만 348개 시설 873명 대상

▲ 광주시청사.
광주시가 ‘여성·가족·아동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9월4일 확정됐으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10월에 지급된다.

여성·가족·아동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협의회 등의 요구와 민선7기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광주전남연구원과 ‘여성·가족·아동 분야’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실태분석을 시작으로 민·관 대토론회, 행정부시장 주재 협업회의, 시설종사자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토대상 시설 총 411개 시설 1544명 중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 85% 이상 인건비 지급시설을 제외한 총 348개 시설, 873명의 처우가 개선된다.

처우개선 지원기준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20곳 102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해 가이드라인 85% 수준의 기본급 지급을, 별도기준 시설(328곳 771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을 신설·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46억 원, 2020년 5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90%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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