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 보건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모욕적 비난·고함·욕설 경험

“가스안전 점검을 하기위해 고객 집 문 앞에서 “도시가스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잠자는데 시끄럽다며 ‘이 개 같은 X’이 하면서 때릴 것처럼 뛰쳐나오는 바람에 2층 주인집으로 피신했다.” “점검하고 있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뒤돌아보려는 찰나에 고객이 끌어안아서 놀라 뛰쳐나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그 후로 고객이 사과하고 끝냈지만 트라우마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사직했다.”

도시가스 안전검검 검침원들이 당한 일들이다.

도시가스 안전검검 검침원, 수도검침원, 방문 간호사, 재가요양보호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등 고객의 개인 공간이나 사무공간 등을 방문해 일을 수행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심각한 폭언과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9월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도 10명 중 3명~4명(35.1%)이 경험했고 위협,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67.2%나 됐다. 고객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비율도 15.1%였다. 직장에서의 폭행이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임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한 상황에서 방문 서비스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종별로 보면, 설치수리 현장기사는 95.6%가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에 노출되고 있었고 65.4%가 위협, 괴롭힘을, 10명 중 1명~2명은 폭행 경험이 있었다.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응답자들은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위협 . 괴롭힘 등 다양한 작업장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부분은 비난, 고함, 욕설을 듣고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인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의 74.5%,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의 71.7%가 원치 않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44.5%도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여성이고 50대 이상 중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년 여성의 노동이 겪는 작업장 폭력과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위협 . 괴롭힘, 신체적인 폭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가스 점검·검침원(21.3%), 정신건강복지센터(25.9%) 노동자들은 신체적인 폭행 경험도 이따금 있었다고 응답해 고객이나 대상자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에 대처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은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89.1%), 원치않는 신체접촉·성희롱(54.6%), 위협 . 괴롭힘(67.3%)의 경험이 높았다. 남성은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이 94.6%, 원치않는 신체접촉·성희롱(20.1%), 위협·괴롭힘이 67.1%로 높게 나왔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 폭행에서도 여성 20.4%, 남성 11%로 여성이 폭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성희롱, 위협, 폭행 등을 경험했을 때 방문 서비스노동자 79.2%가 개인이 알아서 문제를 풀고 있었다. 참고 넘어간다 37.5%, 동료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해소한다 40.2%, 혼자 처리한다 1.5%로 나타났다.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방문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과 안전보건개선 과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한 처벌과 원청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2인1조 근무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객의 사적 공간에서 홀로 일하는 방문 서비스노동 특성상 안전보건 문제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2인1조 근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응대) 중지권 제도화도 제시됐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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