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시의원 “허술한 지도·감독” 지적

각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하는 불법건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체납율도 높아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1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시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체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2017년 2515건에서 2018년 277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30일 기준 2014건이다. 체납현황은 2017년 430건, 2018년 730건, 2019년 683건으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했다.

조 의원은 “지도·감독이 부실했음을 증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한 후 조치가 안 되면, 건축허가 위반일 때는 1년에 2회, 그 외의 경우는 1년에 1회 범위 내에서 불법이 고쳐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2018년에 263건이 증가했고 2019년은 501건이 감소했다.

부과율로 보면 2018년은 10.45%가 증가했고 2019년은 19.92%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부과율 기준으로 2018년, 2019년의 이행강제금 체납률을 따져 보면 각각 60.24%와 78.76%의 체납률을 보여 체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체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예방에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며 “상습체납자로 분류되는 건물주는 압류조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 자치구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각각 부여해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재원조정금에 차등을 줄 것”을 광주시 도시재생국에게 주문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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