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짜맞추기 감사
도시공사 포기 압박” 주장
광주시 “학술용역은 감정평가
아니라는 감사 지적 따랐을뿐”

▲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도시공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를 놓고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짜맞추기 감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4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수정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두고 “광주도시공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초 민간공원 1단계 사업 때 광주시는 2018년 1월에 배포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답변 사례집과 담당공무원의 국토부 출장 협의, 국토부의 질의 답변서 등을 통해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으로는 도저히 특례상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가 2단계 때 다른 제안 조건을 신설하면서까지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11월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받았음에도 11월6일 이를 다시 법제처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받지도 않고 광주도시공사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법제처는 지난 4월에서야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업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 후 돌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차순위 업체인 한양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격을 제출하지 않고 학술용역을 근거로 제출한 토지가격을 인정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며 광주도시공사 제안서에 대한 ‘재평가’를 처분했다.

광주시는 이로 인해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문을 광주도시공사에 보냈고,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사업권을 포기했다.

신 의원은 “(시 감사위원회는)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직후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감사 실시 하루 전 ㈜한양으로부터 민원 형식의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상 한양 측 민원을 빌미로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나선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나 광주도시공사 제안서와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짜맞추기 감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1지구) 가치산정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학술용역보고서에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이 있어 문제될 게 없지만 감사위는 ‘감정평가사’라는 ‘개인’의 개념을 적용해 문제 삼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술용역은 관련 법상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것이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역서 표지에도 적혀 있었고, 감정원에서도 공식 법률상 감정평가서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감사위의 지적에 따랐을 뿐이다”며 “한양 측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감사를 했다기 보다는 그전부터 시 차원에서 공정성 부분을 살피고 있었는데 우연히 감사 시기와 민원제기가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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