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건설업체 중 처음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광주시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양 광주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건설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 업체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는 일단 예정대로 협약 체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오전 동구에 있는 (주)한양 광주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돌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중앙공원 2지구는 유사표기에 대한 감점 기준을 바로 잡으면서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차순위 업체인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정감사 실시 배경,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 중 특혜나 외압, 정보 유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광주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지난 19일 광주시 정무특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번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건설사 사무소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양이 수사를 받으면서 특정감사 이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호반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검찰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앞으로 협약 체결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광주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진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약 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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