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공항 소음법 경과보고회’서 국방부 밝혀

▲ 21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조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소송 없이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내년 초 시작한다.

21일 광산구청에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주최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가 열렸다.

행사에서 국방부 박길성 시설국장은 “2020년 초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광주 전투비행장, 사격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 소음법)’은 26일 공포되고 시행은 내년 11월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실질적 보상 범위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상되고, 국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1~3종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음영향도 등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된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으나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 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 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없이도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토록 한 군공항 소음법은 대법원 판례(85웨클)를 기준으로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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